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도에 신규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 지급조건 : 신청일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채용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기업체당 최대 10명)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말까지 고용보험유지를 확인후 7월중 지급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양식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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