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정산분에서는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평균 68만원씩을 돌려받았습니다.
물론 더 낸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남은 기간 잘 확인하시고 챙길 건 챙겨서
13월의 세금이 아닌 월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이 적용되는 게 높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고, 연봉이 낮으면 세율이
낮아지므로 세금도 적게 냅니다.
소득공제는 그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나온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이 100만원일 때
세액공제가 20인 경우 실제 내는 세금은 80만원
입니다.
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25%를 쓰지 못했다면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현금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2배인 30%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분부터는 사용액을
직접 입력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 세액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연금저축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원 한도로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얼마를 넣었든 관계없이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인정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700만원까지 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면 세금을 1,155,000원까지
줄일 수 있으며 그 이상이라면 92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은 여윳돈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엔 공제받았던 세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까지 가져가야 손해 보지 않고 모든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대중교통을 탄다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하반기엔 80%로 높였습니다.
버스, 지하철, KTX, STR 등 해당하며
택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입자는 750만원
한도로 월세의 12% 최대 9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고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즉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 영수증 등을 챙기셔야 합니다.
안경 구매 비용은 올 초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가끔은
안 뜨는 경우가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2) 교육비 같은 경우는 국외 교비
교복 구입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3) 기부금 명세서와 영수증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기준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약 41만명은
1인당 97만원을 추가 납부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살펴보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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