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금 2025핵심 총정리 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영향
고용주(기업)에 대한 영향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햐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 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급은 10,030원으로 2024년 9,860원 대비 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1.7%)
월급 환산 :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약 2,096,270원 입니다.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 등은 제외됩니다.
수습기간 적용: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실제 시급은 더 높아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기준 40시간인 근로자가
2025년 1월 급여 2,354,470원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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