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조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평균 환급금이 132만원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187만 명에게
총 2조 5000억 원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23일에 시작됩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니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환급금 여부를 빠른 조회후 신청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인 병원과 약국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수신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의 정확하지
않은 여러 이유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연간 납부한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이 납부하는 의료비총액이 내가 내야
하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의 부담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씨는 작년 병원에서 질병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면 진료비는 4,45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 5%인 산정특례혜택에 따라 4,234만원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B씨가 지급 해야 하는 의료비는 223만원이
나왔지만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1분위 83만원으로
공단에서 12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고분들도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뒤 환급액을 조회후 신청합니다.
2. 아래 해당 신청 화면을 통해 확인된 환급액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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