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으니
확인하시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대부분 일정 소득 이하의 상대적인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신인 공무원부터 새로 임관한 군인 간부,
경찰, 소방관, 대기업 직원, 은퇴한 공무원이나 제대한 군인까지
소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반기분: 23. 3. 1 ~ 3. 15
(상반기 or 하반기 중 1번만 신청 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 받는 상반기분 반기 신청,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 신청, 그리고 5월에 작년도
전체 기간의 장려금을 신청하면 9월에 한 번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 9월 신청분 → 12월 말 지급(35%)
● 3월 신청분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2022년 총소득이 5만원 이상인 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
※ 자영업자분들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매업에 속한다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조정률 20%가 적용되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의
연 소득은 2천만원으로 장려금 수급 자격이 충족됩니다.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은 1억 7천만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정산 시 지급
● ARS 전화(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신청 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에서 신청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 접수)
● 가구별 10%가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
●10만원 인상되어 자녀 1인당 80만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
작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복지 제도
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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