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학부생들은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 농어업인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업/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업/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허가로 기준 통과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는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등록금 : 등록금 전액(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 생활비 : 이용불가
● 신청
◎ 1차 : 2023. 1. 2(월) ~ 1. 13(금)
◎ 2차 : 2023. 2. 1(수) ~ 2. 21.(화)
● 심사
◎(1차) 2023. 1. 16.(월) ~ 2. 6.(월)
◎(2차) 2023. 2. 22.(수) ~ 3. 15.(수)
● 실행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3. 16.(목) ~ 4. 7.(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허가시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외
◎ 재학생일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 70/100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학생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특별추천자의 경우 상기의 순위와 관계없이 최후 순위 적용
※ 농어업 종사의 기준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에서 정의한 기준을 준용하되, 면적 또는 연간판매액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농업(어업)경영체등록 여부 및 농업(어업)인
확인서 제출 여부로 판단함
※ 다문화가구의 기준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한 기준 준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기준은 「학자금지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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