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 학자금 신청 종류 및 자격/저금리 신청 방법

생활 정보

by 션준맘 2023. 2. 25. 21:27

본문

반응형

많은 학생 및 학부모 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 여러 형태의 학자금 신청 제도를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무료 학자금 신청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 지원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료 학자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3가지중 오늘은 첫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신청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빌려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은 제외)

     

   

  1) 신청 일정

    ● 등록금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까지

    생활비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까지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2) 실행 일정

   ● 등록금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

        (단, 등록금 신청분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必)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금리

    ● 2023년 1학기 1.7%(변동금리)

 

4) 신청범위 및 규모

   ● 등록금과 생활비 부분으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신청 허용 :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의 자금과 신청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로금 부분 신청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신청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신청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5) 신청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신청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신청한도 적용(신청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 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 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신청 한도 제한 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신청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6) 상환 방법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리금 임의 상환
  • 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7) 상환 기간

    ● 상환기간은 연 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기간은 최장기간 중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으로 구성됨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