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②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이외도 개인이 받을수 있는 여러 형태의 정부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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