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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생활 정보

by 션준맘 2022. 9.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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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소득. 재산 요건]

① 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② 재산 가액

- 청년 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여러 궁금 사항들을 Q&A로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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